♦️[불기소처분]연인 간 성관계 촬영 혐의, 촬영물 부재와 포렌식 결과로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와 교제하던 중 2024. 여름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B와의 성관계 도중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는 2025. 2.경 B에게 “SNS에 올린 글을 내리지 않으면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며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A는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습니다. A는 B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중의 소리만 짧게 녹음하였고, 그마저도 B가 소리를 궁금해해 동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B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촬영 사실도 참고인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B가 영상을 보았다고 지목한 참고인 역시 해당 영상이 검은 화면이어서 등장인물이 A와 B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와 B가 서로 폭언을 주고받던 다툼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A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에서도 관련 영상이나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A가 B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B는 영상이나 사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참고인의 진술도 신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검은 화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아 B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서로 폭언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나온 감정적인 말을 그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주장도 뒷받침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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