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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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육군 모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던 후임 병사 B에 대하여, 2025.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생활관 복도와 내무실에서 수 회에 걸쳐 B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A는 강제추행의 고의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으나, B의 진술과 B가 작성한 노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의 내용을 먼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의 진술과 노트, 동료들의 진술이 서로 맞물려 있어 혐의를 전부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A가 B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B와 원만히 합의하여 B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가 초범이라는 점, 대부분의 행위가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해 소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A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노트, 동료 병사들의 진술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에서, 그럼에도 A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A가 범의를 부인하였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범죄는 성립하므로, 결국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초범이라는 점, 대부분의 행위가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이 5개월가량 반복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어서,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비중이 특히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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