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추징보전청구 #추징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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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추징보전청구 #추징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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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범죄 추징보전청구 #추징 #몰수 

양제민 변호사

검사의 청구 기각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검사가 의뢰인 소유의 금전채권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함으로써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법원의 추징보전청구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부가적으로 마약류와 마약류에서 비롯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하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거래방지법은 추징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보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사범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차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위 규정들에 따라 검사가 의뢰인의 금전채권을 묶어두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추징을 집행하고자 추진보전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마약거래방지법 관련 조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그 해석상 몰수하지 못한 마약류 판매 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는 가능하나, 마약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중 마약류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역시 본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게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 가액은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검사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관리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거래방지법은 몰수와 추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형량뿐 아니라 몰수 내지 추징에 대해서도 충분한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마약거래방지법 제52(추징보전명령)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6(추징) 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불법수익등의 몰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7조제1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7조제1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7조제1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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