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200킬로미터를 넘나드는 초과속 운전이 단속되는 사례가 늘면서, 같은 운전자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면허취소 통지를 받는 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과속은 벌금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 “세 번 중 두 번은 몇 달 전 일이라 이미 처리된 걸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도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고, 그제야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선 위반까지 합쳐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를 독립된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쌓여서 취소되는 것과는 별개의 경로이고, 형사처벌 역시 따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100km/h 초과 3회가 어떤 근거로 면허취소에 이르는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00km/h 초과 3회는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벌점이 아니라 ‘횟수’가 취소 사유가 되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면허취소는 벌점이 1년간 121점을 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벌점 누적에 따른 취소 경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이고, 과속에는 이와 별개의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은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 최고속도 또는 구간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속도는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아니라 해당 구간에 지정된 제한속도입니다. 제한속도 100km/h 구간이라면 시속 200킬로미터를 넘겨야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법문에 ‘3회’를 묶는 기간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일이라 이미 소멸했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세 번의 위반이 각각 별개의 일시·장소에서 적발되어야 하고, 각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될 뿐입니다.
벌점 121점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100km/h 초과 운전이 3회에 이르면 그것만으로 면허취소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한 번의 적발마다 형사처벌과 벌점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 적발 전에 이미 두 번의 형사 사건과 벌점 100점이 쌓여 있습니다.
100km/h 초과 과속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이 행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즉 첫 번째 적발에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벌점 100점도 부과되는데, 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대상이므로 1회 적발만으로도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반에서 벌금과 정지를 받았지만 정지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쓰고 있다가, 세 번째 적발이 되는 순간 앞의 두 번과 합산되어 취소 사유가 완성됩니다. 앞선 두 번의 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 세 번째의 취소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적발에도 벌금 형사사건과 벌점 100점이 따르고, 이것이 세 번 쌓이면 취소로 이어집니다.
3. 취소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제약이 따릅니다
취소되면 모든 종류의 면허가 함께 사라지고 결격기간과 교육 이수 의무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 대상 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만 취소되고 2종이나 원동기 면허는 남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 전부가 함께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는 제82조 제2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3 사유는 음주·무면허·도주 등 가중 결격 사유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 1년이 곧 생업의 공백입니다. 택시·화물·영업직 운전자분들이 처분을 받은 뒤 상담을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 즉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취소는 모든 면허에 미치고, 최소 1년의 결격기간과 의무교육 이수라는 시간 비용이 따릅니다.
4. 같은 속도 위반이라도 세 번이 모두 같은 무게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사실이 3회로 입증되는지 하나씩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세 번의 적발 기록을 근거로 처분합니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되려면 각 위반이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문제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속 장비의 측정값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장비는 오차를 반영해 속도를 산정하므로, 측정값이 기준에 근접한 건이라면 실제 초과 폭이 100km/h에 못 미치는 위반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제한속도 자체입니다. 구간 제한속도가 공사구간·안전구간 등으로 변경된 곳이면 기준이 되는 제한속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자 특정입니다. 법인차량이나 렌터카에서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누가 운전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 건 중 하나라도 100km/h 초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3회 요건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확인 없이 “어차피 세 번 걸렸으니 끝났다”고 체념하는 것이 가장 손해라는 뜻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사실을 뒤집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단계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처분은 재량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계형 운전 여부와 위반 경위는 행정심판·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사정으로 주장됩니다.
취소 사유의 핵심은 ‘100km/h 초과 3회’가 각각 입증되는지이고, 처분의 정도는 재량 영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5. 사전통지부터 구제절차까지,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절차는 통상 ①단속 적발과 출석 요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경찰 조사 및 송치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처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맡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 건의 적발 일시·장소·측정속도·제한속도를 각각 정리하고, 형사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건과 아직 진행 중인 건을 구분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생계 사정, 위반 경위, 적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행정처분 단계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과속은 가장 흔한 위반이라 “벌금 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적발에서 면허가 걸린 문제가 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 적발을 앞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쌓인 두 번의 기록이 무엇인지, 이번 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행정처분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의견제출 기한이 곧 대응의 마지노선입니다. 기한 안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처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과 그에 딸린 행정처분 문제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위반이라도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가 곧 생계인 상황이라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지금이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km/h 초과는 제한속도 기준인가요, 실제 속도 기준인가요?
A. 해당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 또는 구간에 지정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100km/h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이라면 더 낮은 실제 속도에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세 번이 몇 년에 걸쳐 적발되어도 취소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 조문에는 3회를 묶는 기간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각 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두 번 걸렸다면 세 번째에 반드시 취소되나요?
A. 세 번째 위반이 100km/h 초과로 입증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분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속도 측정이나 운전자 특정에 다툼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이미 냈는데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A.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어서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이중처벌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 일반 결격기간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적용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먼저 도래하므로 그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의 주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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