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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갔는데 피해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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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갔는데 피해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피해자와 부모님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 가족분들은 “가해 학생 쪽 재판이니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라 어차피 아무 처분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소식만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피해자가 소년부 판사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신청해야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가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된 뒤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 의견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거나 충격으로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직계친족도 신청권자에 포함됩니다.

진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심리 기일에 법정에 나가 말로 진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내용과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에는 피해 경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진단서·치료 기록), 가해 학생 측의 사과나 연락 여부,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년부 사건은 송치 후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 기일 지정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되므로, 송치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계속된 소년부에 의견진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가해 학생 측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청하면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 의견진술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기회가 제한됩니다.

같은 조문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첫째,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피해와 무관한 감정만 길게 늘어놓는 진술은 오히려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 핵심을 압축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의 객관적 경과, 피해로 인한 일상의 변화(전학, 휴학, 상담·치료), 그리고 원하는 처분의 방향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년 심리는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 기일에 나가더라도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진행 방식을 사전에 소년부와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술권은 보장되지만, 반복적이거나 지연을 낳는 진술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핵심을 정리해 한 번에 전달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의견은 처분 선택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의견을 듣되, 처분은 소년의 환경과 재범 위험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에서 정합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처분에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다면 이 처분들은 선택지에서 빠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무거운 처분을 원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결정됩니다.

기간도 법이 정해 둡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장기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이 틀을 알고 있어야 “어느 처분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의견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부는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에 피해의 중대성, 계획성, 반복성, 은폐 시도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견은 처분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최종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법이 정한 처분 범위 안에서 합니다.


4. 화해권고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심리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 여부는 처분에 고려됩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을 가볍게 받기 위해 서둘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아는 피해자는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는 피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 학생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과,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면 의견진술의 비중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사과의 방식, 접근금지·재발방지 약속, 치료비와 상담비의 향후 부담까지 문서에 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 민사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처분에 반영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5. 피해자가 할 수 없는 것과 소년부 사건의 진행 절차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진술권은 있지만, 항고권과 기록 자유열람권은 피해자에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항고입니다.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자를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도 피해자가 직접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의견진술 단계에서 사실과 피해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 개시, 불처분, 처분 변경 같은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궁금하다면 소년부에 직접 확인하고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경찰 수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검사의 소년부 송치 또는 경찰서장 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4조 제2항) → ③소년부(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조사관 조사와 심리 개시 결정 → ④심리 기일, 그리고 보호처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부 보호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확인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치된 소년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곧바로 의견진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진단서·치료비 영수증·대화 기록·사진 등 피해 입증자료와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합니다.

  3. 가해 학생 측 합의 제안은 보호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민사 청구 가능성을 따져본 뒤 응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소년부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마치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가해자는 미성년자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심리는 속도가 빠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피해의 객관적 자료와 원하는 처분의 방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내역이 구체적일수록 판사가 피해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권과 화해권고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나 급한 합의 요구보다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판단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가해 학생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의견 하나와 서류 한 장이 결과를 바꾸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의견진술 신청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도 소년부 재판에 직접 나가서 말할 수 있나요?

A.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대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이 너무 가벼우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43조상 항고권자는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어서 피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 전 의견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합의하면 가해 학생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한 경우 이를 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는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Q. 소년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이며,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제75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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