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소속 기관의 인사 조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공무원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조사만 받는 단계인데 직위까지 건드리겠느냐”,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면서, 어느 날 인사부서의 호출을 받고 직위를 받지 못한 채 봉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 중인 단계에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과 효과, 그리고 형이 확정됐을 때의 신분 문제까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수사받는 공무원에게 직위해제가 어떤 요건으로 이뤄지는지, 이후 징계와 형사재판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며, 제6호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임용권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 자체가 “할 수 있다”이므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가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범죄로 수사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같은 항 제6호입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이 조항의 핵심은 요건이 두 겹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야 하고, 둘째, 그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범죄 혐의라도 피해자가 같은 부서 직원이거나 민원인·부하직원처럼 직무상 접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직위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사건이고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해제 사유도 바뀝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제4호(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4호에서 제외)가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같은 취지의 직위해제 조항이 있어 소속에 따라 근거 조문만 달라집니다.
성범죄 수사만으로 자동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이라는 두 요건을 임용권자가 인정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수사기관은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와 징계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불송치가 나와도 징계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위해제만 먼저 이뤄지고 징계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은 종료 통보를 받아 필요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제83조 제4항), 그때부터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 기준은 형사 유죄 기준과 달라서, 직무 관련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제63조)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징계시효도 길게 설정돼 있습니다. 제83조의2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은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 일반 비위(3년)보다 훨씬 길게 두었습니다.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 통보일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효가 연장되는 특례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통보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에 전달되고, 성범죄 징계시효는 10년이므로 수사 종결이 곧 신분 문제의 종결은 아닙니다.
3. 직위해제되면 봉급이 줄지만, 사유가 사라지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직위해제는 봉급 50%로 시작해 3개월이 지나면 30%까지 내려갑니다.
직위해제의 가장 현실적인 타격은 보수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되,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3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생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직위해제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3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고 징계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유가 사라지면 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복귀 후의 불이익도 일부 해소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제6호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1)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거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됐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로 확정되고, 동시에 (2)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송치·불기소가 되었거나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수사 결과가 곧 직위 복귀와 승진 경력 산입의 가늠자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과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느냐가 몇 달 뒤의 인사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직위해제 중 봉급은 50%에서 3개월 후 30%로 줄고, 사유가 소멸되면 복귀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 연수에 산입됩니다.
4. 형이 확정되면 직위 문제를 넘어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공무원 신분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형사재판 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 없이 형 확정 자체로 신분이 끝납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형은 더 분명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제33조 제4호) 동안 결격이며 모두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성폭력범죄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형 확정일 등으로부터 20년간 결격이 이어집니다.
법정형을 보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공무원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곧 신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제33조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건은 처음부터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 대응이 필요하고, 기소가 불가피할 때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 처분이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5. 수사부터 징계·소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므로 양쪽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사건 송치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 관할 검찰 단계) → ③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여부 판단, 감사부서 조사,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어집니다.
직위해제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도 있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와 소속 기관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직위해제 통지서가 왔다면 어느 호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메시지, 근무 기록, CCTV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 수사 단계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청심사 청구기한 30일과 징계위원회 출석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이렇게 형사와 인사 양쪽의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 두면, 수사 단계의 대응과 직위해제·징계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위해제와 징계, 형사재판이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몇 주의 대응이 신분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절차에서 벌금 100만원 기준과 당연퇴직 규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의 소속 기관 통보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합의나 고소 취소가 신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분이 걸린 사건일수록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도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람 가운데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사 대상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직위해제와 징계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주지 않는 잠정 조치이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제재입니다. 둘은 절차도 따로이므로 직위해제 후에도 징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가 나오면 바로 복귀하고 징계도 없나요?
A.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지만, 징계는 형사 유무죄와 별도로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승진 연수 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벌금 50만원이면 당연퇴직은 아닌가요?
A.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50만원 벌금은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별개이고,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형도 20년 결격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직위해제가 풀리나요?
A. 합의가 자동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기소나 양형에 영향을 주어 수사 결과가 달라지면 직위 복귀와 징계 수위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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