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원금 보장”, “매달 확정 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 업체가 무너지면서, 맡긴 돈을 국가가 대신 찾아서 돌려주는지 묻는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압수한 돈을 알아서 돌려주겠지”, “유죄 판결이 나오면 돈도 자동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끝나고 보면, 범인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사기죄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어 환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수익 몰수 규정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몰수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에는 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해 편취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요건과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모르고 지나치면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금이 어떤 경우에 몰수·추징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범죄수익 몰수 규정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두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이면 몰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몰수할 수 없는 재산은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도 안 되어서, 제10조 제2항도 범죄피해재산은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취지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국가가 가져가는 대신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되찾아야 할 돈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몰수해 버리면 피해자의 몫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사수신 사건의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각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더라도, 범인의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먼저 집행하는 사람이 앞서고 나머지는 빈손이 되기 쉽습니다. 일반 규정만으로는 이런 집단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받은 피해금은 일반 몰수 규정으로는 국가가 환수해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유사수신 사기의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검사는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중 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제2항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여기서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특정사기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그 상습범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해당 죄 가운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범죄단체 조직,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도 같은 취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로 한정됩니다. 즉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은 사건이 정확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의 표현이 ‘몰수·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추징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피해재산 특례(제1항)는 재량이지만,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반드시 몰수·추징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유사수신 방식으로 기망해 받은 돈은 일반 몰수가 막혀 있지만, 특례법에 의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몰수·추징이 확정되어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돈이 돌아옵니다
환부는 통지·공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미 돌려받은 돈은 빼고 피해액에 비례해 나뉩니다.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기 위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다만 환부 비용이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절차를 개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관보와 공소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피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피해자라는 사실,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과 그 가액, 이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금액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검사는 청구를 각하합니다.
환부되는 금액은 청구한 만큼이 아니라 검사가 확인한 피해인정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은 공제됩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인데 보관 중인 재산이 모두의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환부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투자 도중 받은 원금 일부나 수익금 명목의 배당금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청구서에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환부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60일이라는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갖춰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4. 형량이 무거워도 그것이 곧 피해 회복은 아니므로 몰수와 별도로 배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돌려받는 금액은 별개이고, 몰수·추징은 범인에게 남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실현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징역이 길다고 피해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추징은 결국 범인이 가진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범인이 돈을 해외로 보냈거나 이미 소진했다면 환부할 재원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수·추징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회복 수단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 하나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입니다. 사기죄가 포함된 형법 제39장의 죄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서(제25조 제3항), 피해자가 많은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일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입니다. 범인 명의 부동산·예금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환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34조 제2항) 어느 경로를 어디까지 쓸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범인을 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길은 몰수·환부, 배상명령, 민사·가압류로 각각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환부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 단계에서 기망과 유사수신 방식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몰수·환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피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와 계좌 추적 → ③검사의 기소 처분(관할 공소청) → ④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유죄와 함께 몰수·추징 선고, 확정 후 환부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몰수·추징 집행 단계에서는 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을 준용해 관계인 출석 요구,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을 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서(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인이 숨긴 재산을 추적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특례법 제6조의2는 범행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기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든 입금 하나하나를 범인의 특정 자산과 연결해 입증하지 못해도 환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한 모든 거래내역(이체확인증, 통장 사본)을 날짜·금액·수취인 순으로 정리해 실제 피해액을 특정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증거(계약서, 투자설명 자료, 모집 당시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기망과 유사수신 방식을 입증합니다.
투자 도중 받은 원금·수익금·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두어 환부 청구 때 공제 내역을 정확히 소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환부 청구, 배상명령과 가압류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사수신 피해는 “나만 믿고 맡긴 것이 잘못이었나”라는 자책 때문에, 혹은 “곧 정상화된다”는 업체의 말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남아 있을 때가 환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돈을 맡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래내역과 약정 증거를 빠짐없이 모으고, 환부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지나 공고를 확인하지 못해 60일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집이나 운영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나도 투자자였다”, “수당만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기망의 인식이 있었는지, 받은 수당이 추징 대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회수액이 모두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어도 피해금을 환부받을 수 있나요?
A.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은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열거된 죄 중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만으로 기소되면 환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 고소 단계에서 기망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죄가 함께 다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검사의 통지 또는 공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Q. 투자 도중 수익금이나 원금 일부를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범위에서는 환부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도 그 금액을 적고 소명해야 하므로 받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범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몰수·추징은 범인의 재산과 그에서 유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산이 소진되었다면 환부할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압류와 계좌 추적을 서두르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고 환부도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미 배상받은 범위에서는 환부하지 않고, 확정된 배상명령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Q. 고소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고소장 접수 전이 가장 좋습니다. 기망과 유사수신 방식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사기죄 성립과 환부 대상 포함 여부를 좌우하고, 범인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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