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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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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 절도, 사이버 범죄 등으로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 사례를 상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어린 아이고 처음 있는 일이니 그냥 훈계하고 끝나겠지”, “소년부는 형사재판이 아니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선처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이 다가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반성의 모습이나 가정의 관리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그에 맞춰 사정을 쌓아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는 불처분 결정이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소년부가 실제로 확인하는 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처분 결정은 심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볼 때 내려집니다

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처분까지는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먼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시작할지부터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심리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 불개시 결정(제19조)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를 한 뒤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제29조)입니다. 불처분 결정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할 수 없는 경우’는 비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경우처럼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때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비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범 위험이 낮고 환경이 개선되어 처분의 실익이 없는 때입니다. 실무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불처분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고지할 수 있고(제29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이 결정이 나면 이미 내려졌던 임시조치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불처분 결정은 비행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심리 결과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2. 소년부는 비행 사실보다 재범 위험과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조사관은 소년의 품행·가정·학교 환경을 살피고, 판사는 그 결과로 처분의 필요성을 가립니다.

소년법은 조사를 할 때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과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소년부는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그래서 조사관 면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비행 경위,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 학교 출석과 교우 관계, 비행 전력 유무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런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불처분이 나올 수도, 보호관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의 핵심은 막연한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선도 조치 이행 내역, 상담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이력, 보호자가 세운 귀가 시간·휴대전화 사용 관리 계획, 비행 계기가 된 교우 관계를 정리한 내용 등이 조사관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처분의 핵심은 비행의 경중이 아니라, 지금의 소년과 가정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환경인지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화해와 피해 회복은 불처분을 가르는 가장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피해 변상과 화해는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직접 고려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해가 곧 불처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문이 “고려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판사가 재량으로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줄었고 소년이 책임을 졌다는 뜻이어서, 재범 위험 판단과 처분 필요성 판단에서 실무상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피해자 측의 엄벌 의견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 만큼, 합의는 기일 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변상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용서 의사를 명확히 적고, 변상은 계좌이체 내역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 변상과 화해는 심리 기일 이전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처분 필요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4. 불처분이 아니라면 어떤 보호처분이 나오는지 알아야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이며, 불처분과 처분의 간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소년부 판사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2조 제3항, 제4항, 제33조 제4항).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제33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 이수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즉 가벼운 처분이라도 소년과 가정의 일상이 일정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한편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학교생활과 진로, 소년과 가족이 겪는 부담을 생각하면 불처분을 목표로 삼아 대응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49조 제2항). 사안이 무겁다면 불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되돌아갈 위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송치부터 결정까지 절차와 준비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보조인을 선임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사의 수사 후 소년부 송치(제49조 제1항),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제4조 제2항) → ③소년부 조사관 조사 및 필요 시 임시조치(수원 관할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 ④심리 및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되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4조). 형사재판과 분위기가 다르지만, 결과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쌓은 조사 기록과 제출 자료로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조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제17조 제2항),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소년에게 장애가 의심되면 국선보조인 선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2. 경찰·조사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범죄 사실에 관한 조사에서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제10조), 이 권리와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의 균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3. 피해자 합의 자료, 상담·선도 이력, 보호자의 관리 계획서, 학교 생활 관련 서류를 심리 기일 전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만약 보호처분 결정이 나왔더라도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다만 항고 기간이 짧아 결정 직후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녀의 비행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부모님은 충격과 부끄러움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부의 판단은 조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되므로, 초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 가정의 감독 체계를 기록으로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소년법이 정한 의견진술권(제25조의2)과 화해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 변상과 재발 방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비행이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결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이 정해졌다면, 그때가 준비해야 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아이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있는 일이고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불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불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심리 불개시 결정과 불처분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심리 불개시는 송치서와 조사보고만으로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결정이고(제19조), 불처분은 심리를 마친 뒤 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결정입니다(제29조). 둘 다 보호처분이 없다는 결과는 같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불처분이 되나요?

A. 반드시는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한 사정을 처분 결정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어서(제25조의3 제3항)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합의는 실무에서 처분 필요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그렇다고 처분 기간의 제약과 학교생활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불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이유가 있습니다.

Q. 소년부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국선보조인 선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7조의2).

Q.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가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그래서 사안이 무거울수록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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