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의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방해행위는 ① 영업장 앞에서 고성 또는 욕설 등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②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 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영업방해의 형태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방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 ① 업무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직업·영업적일 필요는 없고,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업무에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하며, 주된 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권리행사나, 범죄행위, 1회적인 사무, 일시적인 행위는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3.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 ②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행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① 허위사실의 유포, ② 위계, ③ 위력의 행위가 바로 업무방해행위의 3가지 형태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위계’ 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장취업, 대학 입학사정 부정 등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단지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또는 행동이 있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는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나 힘을 이용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주로 영업장에서 고성과 욕설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가장 쉬운 예가 될 것입니다.
4. 대응방안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업무방해에 대하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업무방해행위가 중단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상황이거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된 입장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시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을 수립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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