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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방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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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방안 총정리 

안동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의 의미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며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이는 형법 319조 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은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하기위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 층간소음을 따지는 과정 중 이웃집에 들어가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 ① 주거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 아파트 등은 당연히 주거에 해당하며, 극장, 공장, 관공서 등과 같은 건조물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위요지가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차량과 같은 동산 등이 주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은 위요지는 물론 불법건물, 동산 등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주거침입죄의 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주거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 ② 침입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자가 주관적으로 불쾌해했다. 싫어했다.’ 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장소의 형태·용도·성질, 출입의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온의 침해로 평가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 ③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주거에서 외부인이 ​주거 내에 있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부재 중이며 그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응방안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성요건에 맞게 입증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상황이거나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된 입장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시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을 수립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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