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망 박00의 상속인으로 원고,피고를 포함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아버지 망 박00의 생전에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 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아버지 박00은 2002. 6.경 사망하였습니다.
- 아버지의 상속재산 여러 부동산 중 어느 1곳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2012년경 장남인 피고는 동생 중 1명을 통해 원고로부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 피고는 2012. 8.에 피고 앞으로 200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가. 사전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사전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혔다고 가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무 및 효력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상속포기 했기에, 상속개시 후에도 상속포기의사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로, 원고로부터 도장을 받아간 형제의 증언을 통해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에 관한 용도로 도장을 받아간 것이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에 사용하겠다고 받아간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유효한 동의가 필요한 것인바, 다른 상속인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원고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리하여 1심, 2심 판결 모두 원고가 승소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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