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경매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수수료를 반환받은 사례
무자격 경매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수수료를 반환받은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무자격 경매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수수료를 반환받은 사례 

서정식 변호사

원고승소

대****

1. 일반인이 경매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경매컨설팅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매컨설팅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그로인해 고액의 수수료를 내면서도 불성실하고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부실한 무자격 경매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수수료를 반환받은 사례로 패소한 1,2심을 뒤집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2.  경매컨설팅에 필요한 자격

경매컨설팅에 자격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무자격 경매컨설팅업체가 대부분 업무처리도 매우 부실하고, 낙찰가 예상도 고액의 수수료(통상적으로 낙찰가의 1%)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안정적 또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것 처럼 현혹하나 실제 업무수행시 단순히 알선이나 소개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경매를 처음 접하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입찰대리 등의 경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한자에 한하며, 그 외에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컨설팅계약은 무효이며 지급한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와 유치권 관련 서류를 토대로 권리분석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유치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까지 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주의사항

경매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 불법 또는 무자격 경매컨설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격을 요하는 경매컨설팅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필요없는 범위내의 컨설팅을 한 것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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