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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강제출국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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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강제출국 위험 

정진권 변호사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단속과 처벌 기준도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도 늘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가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대응 방향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국의 단속 기준이 더 느슨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처벌 수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 이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란 국가가 외국인을 한국 밖으로 내보내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만 피하면 괜찮다"고 단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강제퇴거되면 일정 기간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신청,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경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판단에서 음주운전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자격을 가진 분은 법이 강제퇴거 사유를 일반 외국인보다 좁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체류 관련 심사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을 통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국 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서에 서명하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가족 부양, 성실한 근로 이력 같은 생활 기반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출입국 심사 일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곧바로 체류 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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