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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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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황찬근 변호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고, 세무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고발·통고처분 대상 세목,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실제 사례 — 과세예고통지 없이 나온 법인세 6억 원

어떤 일이 있었나

세무서는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 누락을 4년 넘게 방치하다가, 업무감사에서 지적된 뒤 부과제척기간 만료 15일 전인 2021. 3. 16. 과세예고통지 없이 법인세 6억 3,42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제척기간이 임박해도 과세전적부심사만 생략할 수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는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5. 14. 선고 2023누1783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4060 판결로 확정).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체크리스트

  • 통지 받은 날 기록, 30일째 날 표시

  • 조사 항목별 금액을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으로 구분

  • 조사 때 내지 못한 계약서·금융자료 보강

  • 인정 항목은 조기결정 신청

  • 불채택 시 고지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심판청구와 소송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구제 기회이고, 과세예고통지 누락처럼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고지 과정을 날짜별로 점검하고 소송까지 내다본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후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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