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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세, 개인지갑 코인도 상속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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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세, 개인지갑 코인도 상속재산일까 

황찬근 변호사

코인 소득세는 2027년부터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금도 코인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 코인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생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보낸 코인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같은 법 제13조),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처분·인출한 돈의 쓰임이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실제 사례 — 개인지갑 코인, 상속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개인지갑에서 생전에 자녀에게 코인이 두 차례 이체된 점을 근거로 그 지갑 전체를 고인 소유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고인이 해외 재단의 코인 관리 업무를 맡았을 뿐 개인키는 재단이 쥐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지갑의 코인은 사망 직후 여러 지갑을 거쳐 해외거래소 계정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일부 이체 사실만으로 고인이 지갑을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 계정 명의인 등 실소유자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6서2096, 2026. 9. 21.).

상속·증여 전에 정리해 둘 것

  • 거래소 계정, 개인지갑 주소, 개인키·복구 문구 관리 방법

  • 공동투자·위탁 관리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

  • 가족에게 보낸 코인의 날짜·수량·명목

  • 사망 직전 매도·출금의 쓰임, 사망 후 지갑 이동 내역

  •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의 신고기한

개인지갑 코인은 등기가 없어 누구의 코인인지부터 다툼이 시작되므로, 소유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코인 상속은 평가보다 소유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 거래 흐름과 개인키 관리 정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하고, 사전증여 합산과 상속 추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코인 상속·증여 신고 검토와 지갑·거래 흐름 정리, 상속세 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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