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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항소] 재건축 투자금의 사용처 증명, 실형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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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항소] 재건축 투자금의 사용처 증명, 실형 뒤집고 무죄 

천준영 변호사

무죄(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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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 관련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된 분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그 돈을 빌린 뒤 가로챘다는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돈은 정말 빌린 돈이었는가.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사업에 돈을 넣겠다며 상대방에게서 금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기대한 만큼 돈이 돌아오지 않자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과 1심 법원은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투자를 핑계로 돈을 빌려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사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빌린 돈이 아니라 함께 투자한 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법정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상대방도 재건축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건넸고, 받은 돈은 실제로 그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넨 쪽은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받은 쪽은 "투자받은 것"이라고 하는 상황. 이런 사건은 결국 그 돈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돈의 성격과 쓰임을 다시 세우다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은 다릅니다.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누고, 잘못되면 손실도 함께 감수하는 돈입니다.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등을 하나씩 짚어 가며, 이 돈이 처음부터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돈으로 오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모두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 사기 사건에서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핵심 정황입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면 편취의 의심을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사업에 그대로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받은 금원이 모두 재건축 관련 투자에 쓰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편취의 고의 부정, 원심 파기 후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받은 돈이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이상,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실형에서 무죄로 바뀐 이유

사기죄에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 거래의 경위, 돈을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 같은 정황들입니다. 1심은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에 무게를 두었고, 항소심은 "그 돈이 원래 무엇이었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투자가 실패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투자자에게 분명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실과 형사상 기망을 구별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관련 조문 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이른바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투자를 둘러싼 금전 분쟁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쪽이 사기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빌린 돈인지, 투자한 돈인지"가 흐려진 채 수사가 진행되면 1심처럼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 오간 대화, 계약서나 메시지, 돈의 사용 내역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고, 전문가와 함께 그 돈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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