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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역 근처에서 종교연설, 주장 인정 받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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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역 근처에서 종교연설, 주장 인정 받아 선고유예 

천준영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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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서울역 앞 종교 연설로 경범죄 즉결심판… 이의신청해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역 앞에서 자신의 종교에 관해 연설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선고받은 분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금 액수만 보면 그냥 내고 넘어가는 분이 많은 종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금액보다 '내 종교 활동이 범죄가 되는가'라는 물음이 더 무거웠고, 그래서 즉결심판에 이의신청을 해 법정에서 직접 다퉈 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에 관해 연설해 온 분입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서울역 광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경범죄처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도 이 절차를 밟았고,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제 행위가 소란입니까"

의뢰인은 즉결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던 것도, 소란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온 종교활동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벌금을 내면 일은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의 종교 활동이 법적으로 '소란'으로 확정됩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이의신청을 한 뒤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도 다퉈 볼 여지를 넓혀 주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세 갈래의 무죄 주장

경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서 다툴 거리가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였는지'와 '그 장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에 집중해 세 가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통상의 종교행위라는 점: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앙을 알리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조 역시 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연설은 오랫동안 이어 온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었고, 이를 곧바로 경범죄로 다루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의 소음 환경: 역 광장은 안내방송, 오가는 인파, 차량 소리가 하루 종일 겹치는 곳입니다. 주변을 '시끄럽게 했는지'는 그 장소의 평소 소음 수준과 견주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의뢰인의 연설이 더한 소음은 크지 않았고, 처벌할 만한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시위자들의 존재: 당시 역 앞에는 의뢰인 말고도 각자 다른 이유로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소리가 뒤섞인 상황에서 소음 피해를 의뢰인 한 사람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무죄는 아니지만 '선고유예'

재판부는 무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기한 쟁점, 즉 연설이 종교 활동이었다는 성격과 현장의 소음 환경, 다른 시위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정을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했고,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유예기간 2년을 별 탈 없이 보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실제로 벌금을 낼 일도 없게 됩니다.

5. 무죄가 아닌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

즉결심판 그대로였다면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결과는 선고유예로 바뀌었고,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판단의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의사표현을 단순한 소음 문제로만 보지 않았고, 그 장소의 특성과 주변 상황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참고] 관련 조문 정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조 (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불복 절차)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60조 (선고유예와 그 효과)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유예 판결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경범죄 사건은 금액이 작아 대부분 즉결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벌금을 냅니다. 그러나 행위의 성격이나 현장 사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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