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최저 시급 경리업무로 착각, 고의 다투어 무죄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보이스피싱] 최저 시급 경리업무로 착각, 고의 다투어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최저 시급 경리업무로 착각, 고의 다투어 무죄 

천준영 변호사

무죄

2****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콜센터 경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혐의 '무죄', 판결 요지 공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케팅 콜센터에서 경리 업무를 돕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분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매일 출근해 명단을 나눠 주고 통화 결과를 정리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체를 알았던 사람은 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역시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고,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텔레마케팅 콜센터의 경리 업무를 맡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텔레마케터들에게 담당 고객 명단을 나눠 주고, 통화에 성공한 건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는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실체는 배달업체에 후기를 남기는 일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보내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도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었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배상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평범한 콜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맡은 업무도, 받는 돈도 흔한 콜센터 아르바이트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했고, 당시 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증인신문으로 '고의 없음'을 다투다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는 피고인이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일을 계속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점을 다투기 위해 법정에 선 증인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업무의 성격: 의뢰인이 한 일은 명단 배분과 성공 콜 정리라는 사무 보조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돈을 받거나, 송금을 지시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의 핵심 과정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 수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대개 일반 아르바이트로는 받기 어려운 높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 높은 대가 자체가 범죄를 의심할 계기가 됩니다. 의뢰인은 최저시급 수준의 박봉을 받았고, 이는 오히려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정보 차단: 업체의 실체를 알고 있던 사람은 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콜센터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인신문으로 확인하며, 의뢰인만 범죄를 알아챘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무죄", 배상신청 각하, 무죄판결 공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맡은 업무의 내용, 받은 보수, 조직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었는지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해, 의뢰인이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5.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면 그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조직의 상부는 숨어 버리고, 현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을 가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앎'은 결국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가려졌습니다.

[참고] 관련 조문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선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찾은 평범한 사무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밝혀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맡았던 업무, 받은 급여,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인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시고,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