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아버지께서 종합건설 법인을 인수하시고 저를 이름만 대표로 올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다 2년동안 말아먹고 4대보험과 산재 등등 세금을 엄청 체납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안은 상황인데 제 주식이 44.000주이고 아버지 주식이 49.170주이고 이혼하신 새어머니께서 16.830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1주의 금액은 5천원이고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을 포기를 해도 저는 과점주 상태인가요? 이 법인은 운영을 안해서 2년에서 3년뒤면 자동 폐업을 할거라는데 그냥 자동폐업을 하고 과점주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폐업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제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1억원의 빚도 제 주민등록증을 도난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썼고 산립조합에서도 담보대출로 6천만원의 빚도 있습니다 통장은 압류가 된상태인데 개인회생과 법인 폐업을 같이 묵어서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