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법인 페업에 따른 개인 빚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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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와 법인 페업에 따른 개인 빚 상담

아버지께서 종합건설 법인을 인수하시고 저를 이름만 대표로 올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다 2년동안 말아먹고 4대보험과 산재 등등 세금을 엄청 체납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안은 상황인데 제 주식이 44.000주이고 아버지 주식이 49.170주이고 이혼하신 새어머니께서 16.830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1주의 금액은 5천원이고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을 포기를 해도 저는 과점주 상태인가요? 이 법인은 운영을 안해서 2년에서 3년뒤면 자동 폐업을 할거라는데 그냥 자동폐업을 하고 과점주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폐업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제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1억원의 빚도 제 주민등록증을 도난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썼고 산립조합에서도 담보대출로 6천만원의 빚도 있습니다 통장은 압류가 된상태인데 개인회생과 법인 폐업을 같이 묵어서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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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대여와 과점주주의 책임 - 명의대여 :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법적으로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점주주로서(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법인이 체납한 세금 및 4대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기 원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아버지의 개인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의 책임은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책임 : 과점주주가 될 경우, 세금과 같은 공과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폐업 vs. 자진폐업 - 자동폐업 : 법인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폐업이 되더라도 과거의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자진폐업 : 자진폐업을 선택할 경우, 법인 청산 절차를 통해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빚 문제와 개인회생 - 개인회생 : 개인적으로 압류된 통장과 도용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폐업과 개인회생 : 법인의 폐업과 개인회생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인의 청산 및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권장 조치 법률 전문가(특히 회생, 파산 및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와 책임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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