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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계시고, 4달전 교통사고 수술로 거동도 불편하신 분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해서 아버지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금융범죄가 발생했다고 아버지가 가해자로 기소되었다고 했다고 욱박지르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아버지는 통장잔고 총 2.85억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더욱 참담한 건, 범인들은 자신들이 대부업체를 소개해서 대출도 받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대출 1.8억 포함 4.65억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더욱이,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15%라서 다음달부터 200만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는 전재산을 모두 빼앗겨서 상환이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무 < 자산)이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인 제가 주택담보대출 1.8억만이라도 대신 갚아드리려고 자금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직접 대부업체에 제가 변제하면 증여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