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후 부모님 채무 대신 갚을 때의 증여세 문제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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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후 부모님 채무 대신 갚을 때의 증여세 문제

70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계시고, 4달전 교통사고 수술로 거동도 불편하신 분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해서 아버지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금융범죄가 발생했다고 아버지가 가해자로 기소되었다고 했다고 욱박지르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아버지는 통장잔고 총 2.85억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더욱 참담한 건, 범인들은 자신들이 대부업체를 소개해서 대출도 받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대출 1.8억 포함 4.65억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더욱이,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15%라서 다음달부터 200만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는 전재산을 모두 빼앗겨서 상환이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무 < 자산)이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인 제가 주택담보대출 1.8억만이라도 대신 갚아드리려고 자금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직접 대부업체에 제가 변제하면 증여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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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인 부모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세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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