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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장을 내시고 25톤 카고 화물차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행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화물차를 처리하지 못해 이 화물차를 처분하려 하는데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상속받은 후에 처분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형, 누나는 상속포기 제가 한정승인) 저는 공무원(교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라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데 이런 유산 처리를 위한 사업자 상속과 처분이 괜찮은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