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속받은 사업소 처분 가능성에 대한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상속세금/행정/헌법

공무원이 상속받은 사업소 처분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장을 내시고 25톤 카고 화물차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행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화물차를 처리하지 못해 이 화물차를 처분하려 하는데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상속받은 후에 처분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형, 누나는 상속포기 제가 한정승인) 저는 공무원(교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라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데 이런 유산 처리를 위한 사업자 상속과 처분이 괜찮은지 알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4
#공무원
#교사
#등록
#사업
#상속
#상속포기
#유산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증을 상속받는 것은 상속 절차의 일환이므로,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우선, 한정승인을 신청하셨으므로 상속재산 목록에 화물차를 포함하고, 상속인으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화물차 명의이전 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받은 사업자등록증은 화물차 처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신분 유지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사업을 지속하는 등의 영리 행위는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목적 외의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사업자는 화물차 매각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되므로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