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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줬는데도 배임수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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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줬는데도 배임수재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거래처 선정, 납품 단가, 인허가 같은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건넨 금품이 문제되어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은 돈은 곧바로 돌려줬으니 없던 일이 된다”, “청탁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받은 것이다”라고 안심하셨던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 업체나 회사가 문제를 삼아 고소하거나 감사에서 계좌 내역이 드러나면, 돌려준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를 넓게 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목이 섞여 있더라도 대가성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 금품 전부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경우에도 배임수재가 문제되는 이유, 성립 요건, 반환이 몰수·추징과 양형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임수재는 돈을 받는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완성 시점은 반환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배임수재죄를 정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끝까지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

여기서 핵심 동사는 ‘취득한 때’입니다. 청탁을 받고 돈이 내 계좌나 손에 들어온 순간 구성요건은 충족되고, 이후의 반환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되돌리는 사유가 아니라 그 뒤의 사정으로 취급됩니다. 계좌이체 받은 돈을 다음 날 되돌려 보냈거나, 문제가 불거진 뒤 돌려주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청탁이나 대가 관계 없이 돈을 맡아 두었다가 돌려준 경우, 또는 받자마자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돌려보낸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애초에 ‘취득’이나 ‘부정한 청탁’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며, 반환 시점과 경위, 그 전후의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돌려줬는지가 아니라, 받는 시점에 청탁 대가로 취득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2. 사무처리자 지위, 부정한 청탁, 대가 관계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배임수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환보다 요건 다툼이 먼저입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회사 임직원, 구매·발주·검수 담당자, 사립학교나 조합의 직원처럼 타인을 위해 일정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기 사업을 자기 책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은 돈은 사무처리자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청탁이 명시적으로 오가지 않았더라도 업무 관련 정황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가를 올려 주거나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검수를 느슨하게 해 달라는 취지라면 전형적인 부정한 청탁입니다.

셋째, 받은 금품이 그 청탁의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일부는 평소 친분에 따른 선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도16652 판결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일부만 대가였다”는 식의 쪼개기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로 청탁 자체가 없었다거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방어가 더 현실적입니다.

사무처리자 지위·부정한 청탁·대가 관계, 이 세 요건을 증거로 각각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3. 돌려준 사실은 성립을 막지 못해도 몰수·추징과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반환은 범죄를 지우지 못하지만, 추징 범위와 형의 무게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배임수재로 유죄가 되면 처벌과 별도로 취득한 금품에 대한 몰수·추징이 따라붙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357조 제3항).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면 범인이 더 이상 그 재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징을 얼마나 할지는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반환은 증빙이 남지 않아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반환 합의서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양형에서도 반환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돌려준 경우와 수사나 감사가 시작된 뒤 마지못해 돌려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증재자와의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받은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환은 ‘없던 일’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 추징과 양형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4.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처벌은 무거워지고 주는 쪽도 함께 처벌됩니다

받은 쪽은 5년 이하 징역, 건넨 쪽도 2년 이하 징역의 처벌 대상입니다.

배임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넨 사람, 즉 배임증재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먼저 자백하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됩니다. 횟수와 총액이 누적될수록 대가 관계가 뚜렷해지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므로 통상 5년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이라고 안심하기 전에,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 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감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자금 흐름과 반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통상 ①회사 감사나 상대 업체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피의자 조사와 계좌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받은 일시·금액·명목과 받은 계좌를 거래내역으로 정리하고, 그 시기에 내가 맡았던 업무와 결정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2. 청탁으로 의심받을 만한 업무상 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정이 돈을 건넨 쪽에 유리하게 내려졌는지를 문서와 메신저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3. 돌려준 경우 반환 일시와 방법, 반환 사유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대화·합의서를 확보하고, 그 반환이 수사나 감사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먼저 구분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부정 주장과 반환·합의에 따른 양형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해야 방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며

돈을 이미 돌려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계좌 내역과 메신저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손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쪽 입장에서는 반환했다는 사실에 기대기보다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사무처리자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요건 다툼의 폭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품을 건넨 쪽 입장에서도 “돌려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임증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상대방 진술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어서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쪽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돈의 성격과 반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돌려줬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이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바로 다음 날 전액 돌려줬는데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A.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면 취득 시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거나 받자마자 거절하며 돌려준 경우는 취득과 청탁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경위가 중요합니다.

Q.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청탁을 실제로 이행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가 관계를 판단하는 정황입니다. 다만 업무상 결정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대가성을 다투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 일부는 친분에 따른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은 빠지나요?

A. 대법원은 대가 성질과 그 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전부를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쪼개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에서 받은 돈도 배임수재인가요?

A.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하므로 자기 사업을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경우는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네,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돈의 성격과 반환 경위에 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요건 다툼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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