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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성적으로 조롱한 글도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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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성적으로 조롱한 글도 통매음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익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와 보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익명으로 썼다”, “그냥 장난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다”, “그 사람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이 정도면 당연히 통매음 아니냐”며 고소를 준비하시는데, 두 생각 모두 법이 정한 성립 요건과는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글의 내용이 얼마나 심한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통매음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익명 게시판에 올린 성적 조롱 글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통매음이 아닐 때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이 죄가 무엇을 처벌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핵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입니다. 카카오톡·문자·DM·이메일처럼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보낸 경우는 도달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접근하지 않는 폐쇄적 공간,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입하지도 않은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의 도달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도달은 피해자가 실제로 글을 읽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거나 멘션했거나, 피해자가 속한 학교·직장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자가 볼 수밖에 없었다면 도달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도, 면제되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그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2. ‘성적 욕망’ 목적이 없고 조롱·분노가 목적이면 통매음은 달라집니다

조롱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통매음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두 번째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글을 올린 이유가 성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행위자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을 판단할 때(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노나 앙갚음, 모욕 목적이 뚜렷했다는 점이 대화 맥락과 글 전체의 흐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에서 조롱 목적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툼이 선행했고 비난 글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경우, 성적 표현이 비하의 수단으로만 쓰였을 뿐 성적 묘사 자체를 즐기는 내용이 아닌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행위를 상상하게 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조롱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롱·분노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글의 맥락과 경위로 입증되어야 하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통매음이 아니어도 모욕죄·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의 상당수가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어집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올렸다면, 통매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소속, 별명, 사진, 상황 묘사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글에 사실로 보이는 내용, 예를 들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통매음이 아니라는 결론은 처벌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며, 같은 글이 모욕·명예훼손·허위영상물죄로 다시 평가됩니다.


4. 죄명에 따라 형량과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이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모욕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 이후라도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 통매음으로 입건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도달이나 목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죄명을 바꿔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에서 “성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 불필요하게 목적 요건을 인정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 이수명령, 합의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어떤 죄로 정리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5. 고소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익명 게시글도 IP 추적과 수사기관 요청으로 작성자가 특정되며, 조사 전 준비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익명 게시판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 ②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접속 기록·가입 정보 요청으로 작성자 특정 → ③피의자 소환 조사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⑤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글의 원문, 작성 시각, 게시 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삭제 여부와 별개로 캡처본을 보관합니다.

  2. 글을 쓰게 된 경위, 즉 피해자와의 다툼이나 앞선 대화·게시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목적 요건과 관련된 맥락 자료를 확보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방식을 검토하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미 캡처·보존된 증거가 있고 삭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이 도달, 목적, 특정성 중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며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 생각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특정될 수 있고, 글이 삭제되어도 증거는 남습니다.

조롱 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글의 원문, 게시 시각, 자신이 특정된다는 근거를 캡처하여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명에 따라 고소 방식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매음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모욕·명예훼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익명이니 괜찮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도달과 목적 요건 중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다른 죄명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글이라도 도달 여부와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첫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 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태그했거나 피해자가 속한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도달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조롱하려는 마음이었고 성적인 마음은 없었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A.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관계, 경위, 글의 내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됩니다. 실명이 없어도 소속, 별명, 사진, 상황 묘사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Q. 글을 지우면 고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이미 캡처된 증거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수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모욕죄는 고소 취소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도달과 목적 요건에 대한 답변이 사건의 죄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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