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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하며 매출을 부풀렸는데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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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하며 매출을 부풀렸는데 사기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체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매출 자료가 나중에 문제 되어, 투자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다들 투자 받을 때는 숫자를 조금씩 좋게 보이게 한다”, “앞으로 그만큼 올릴 매출이니 미리 반영한 것뿐이다”, “투자금은 사업에 썼으니 먹고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매출을 부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고 투자자가 실제 장부를 확인하는 순간, 그 ‘조금’의 차이가 곧바로 기망 여부의 문제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판단할 때 거래에서 상대방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투자자가 매출을 믿고 돈을 냈다면 사업에 실제로 썼는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린 행위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 전후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매출을 알렸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 수치는 ‘전망’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부풀리면 곧 거짓말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래에서 상대방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 유치에서 핵심 판단 자료는 단연 매출입니다. 투자자는 과거 매출 추이를 보고 기업가치를 가늠하고 투자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라는 장래 전망이나 의견은 과장이 있더라도 곧바로 기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매출액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제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잡거나, 계열사·지인과의 형식적 거래로 매출을 키우거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통장 거래내역을 가공해 IR 자료와 재무제표를 꾸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처럼 회계 기준상 해석의 폭 안에 있는 수치라면 기망이 아니라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결국 부풀림이 해석의 문제인지 사실 왜곡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매출은 장래 전망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므로, 이를 부풀려 제시하면 기망이 됩니다.


2. 투자금을 사업에 썼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막히지 않습니다

기망으로 투자금을 받은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사용처는 성립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많은 분이 “투자금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전부 사업에 넣었다”는 점을 방어의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따지는 것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아니라, 투자를 받을 당시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려 돈을 내게 했는가입니다. 투자자가 진짜 매출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별도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해서 기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매출 외에 성장성·기술력·인적 구성 등이 함께 작용한 경우에는 부풀린 매출이 실제로 투자 결정의 동기가 되었는지가 다퉈질 수 있고, 이 인과관계 쟁점이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기망으로 받은 순간 이미 완성된 사기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3. 편취의 고의는 투자를 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나중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때 어떤 인식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뿐 아니라 편취의 고의, 즉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투자 사건에서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간접사실로 추단됩니다. 법원은 부풀린 정도와 방식, 자료를 가공한 치밀함, 투자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일관성, 투자금을 받은 뒤의 사용 내역, 사업을 계속하려는 실제 노력과 변제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풀린 수치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었다는 점, 실무자의 착오나 회계 처리 기준의 차이로 발생한 오류였다는 점, 투자자가 이미 실제 수치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받았다는 점, 투자 이후에도 사업에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는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통장 내역을 직접 조작했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이 경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사기죄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국 사업이 잘되었으면 문제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성공해 투자자가 이익을 봤더라도, 처음 받을 당시의 기망 여부는 별개로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고의는 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당시의 인식과 자료 조작의 정도로 판단됩니다.


4. 투자금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투자금 전체가 이득액이 되므로 5억원, 50억원 구간을 넘는지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투자 사기에서는 받은 투자금이 곧 이득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억원씩 다섯 명에게 받았다면 합산 5억원으로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 반환, 투자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부풀린 정도, 사업 지속 의사 등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투자자의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정리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통상 ①투자자의 고소장 접수(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장부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투자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고소 전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투자자에게 제출한 IR 자료,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투자계약서 등을 전부 모아 어떤 수치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부풀린 수치와 실제 수치를 월별로 비교하고, 그 차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회계 처리 내역과 거래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3. 투자금의 입금 경로와 사용 내역,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을 정리해 투자 결정의 동기와 사업 지속 노력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분쟁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기망과 고의를 다투는 형사 대응과 투자금 반환·합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들 이 정도는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보다가,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대응이 늦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받았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로 어떤 수치를 믿고 돈을 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IR 자료,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이 쌓일수록 기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업에 다 썼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부풀림의 경위와 정도, 투자자가 알고 있던 정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투자금 분쟁에서 투자를 받은 쪽과 투자를 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전부 사업에 썼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처가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용 내역은 고의와 양형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장래 매출을 높게 전망해서 말한 것도 사기인가요?

A. 장래 전망이나 의견은 과장이 있어도 바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전망의 근거가 되는 수치를 조작했다면 달라집니다.

Q. 투자자가 장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투자자 책임도 있지 않나요?

A. 투자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기망과 투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실은 민사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주로 문제 됩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투자자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양형과 처분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능한 한 수사 초기에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방향을 정하고, 특히 투자금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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