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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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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은 “군대에서 다친 게 분명하니 당연히 인정될 것”, “부대에서 확인서도 써줬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 통지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어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부 결정이 곧 끝이 아니라는 뜻이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불복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부 이후 어떤 경로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대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다쳤는가’가 아니라 ‘어떤 직무·훈련 중에 다쳤는가’로 갈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즉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군인이라는 신분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이었다는 점, 둘째, 그 직무·훈련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 셋째, 상이정도가 상이등급(1급부터 7급)으로 판정될 만큼 된다는 점입니다.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부대 관리 업무, 일과 후 체력단련, 청소·정비 같은 직무에서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관련’이 부정되어 비해당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보훈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뒤에서 보듯 보훈보상대상자라는 다른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다친 사실’이 아니라 ‘직무와의 관련 정도’와 ‘인과관계’ 판단의 결과입니다.


2. 직무·훈련과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의학적으로 100% 입증하지 못해도,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부 결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은 군 입대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복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로 발현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해 왔습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대 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엄격한 규율의 병영생활과 능력에 벅찬 직무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현·악화된 경우라면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이 법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제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군 병원·민간 병원 진료기록, 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와 병역판정 기록, 부상 당시 사고 경위가 적힌 부대 기록, 함께 근무한 전우의 진술, 부상 이후 근무 변경이나 의무 조치 내역이 그 예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입대 전 상태와 복무 중·복무 후 경과를 시간순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직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면, 바로 그 지점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출발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정하고, 마찬가지로 상이등급 판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와 보훈보상법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는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보훈보상법 제4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과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도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서에서 어느 쪽 결론이 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 모두 요건은 충족하지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그래서 부상 경위가 ‘사적 행위’나 ‘본인 과실’로 평가되었는지가 비해당 결정의 실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일과 후 사고라도 부대 지시에 따른 과업 수행 중이었는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고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보상법 제2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의 제외사유가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경위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이 곧 모든 보훈 지원의 탈락은 아니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4. 거부 사유에 따라 불복 방법과 기한이 달라지며,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과 상이등급 미달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각각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

등록 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건 자체가 비해당으로 결정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요건은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법 제6조의3은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등 보훈심사위원회가 다루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의18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이라는 시계가 돌아가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한 계산입니다.


5. 신청부터 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비해당 결정문을 읽고 사유를 특정하는 것이 재도전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 ①관할 보훈지청(수원 거주자라면 수원보훈지청 등)에 등록 신청 → ②소속하였던 기관(군)의 사실 확인 및 통보(법 제6조 제3항) → ③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신체검사 → ④국가보훈부장관의 결정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법 제74조의8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와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도 부족한 자료를 보완 제출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송달일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각각 계산하고,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 제외사유인지, 상이등급 미달인지를 특정합니다.

  2. 군 병원·민간 병원 진료기록, 입대 전 병역판정 기록, 부상 경위가 담긴 부대 기록, 전우 진술서 등 부족했던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가립니다.

  3. 이의신청 요건(법령 적용 착오·중요 증거 미검토·새 증거)에 해당하는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나아갈지 전략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 관련 보훈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해당 사유별로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가려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운데 더 유리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에서 다치고 나서 전역한 뒤에는 시간이 지나 기록도, 기억도 흐려지고, “이미 국가가 판단한 일을 내가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은 본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의 사유를 정확히 읽고, 부족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과 부상 경위 자료가 정리될수록 이의신청과 소송 모두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아직 신청 전이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처음 제출하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직무 관련성과 부상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다툴 때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역과 군 관련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부상이라도 사고 경위의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결정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에서 다친 것은 맞는데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의 비해당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입대 전부터 있던 질병인데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과로·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입대 전과 복무 중 상태를 비교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국가유공자는 안 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도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면 보훈보상법 제2조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으로도 간주됩니다.

Q. 일과 후나 휴일에 다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면 제외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대 지시에 따른 활동이었는지 등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당시의 지시·근무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요건은 인정됐는데 상이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지만, 그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를,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장해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기한이 연장되나요?

A.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은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과 별도로 소송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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