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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소장 송달 후 사과 연락부터 멈춰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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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소장 송달 후 사과 연락부터 멈춰야 하는 이유 

이동언 변호사

상간소송방어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결여를 밝히거나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법적 방어 절차를 말합니다.

소장을 받고 당황해서 원고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보내는 순간 소송은 피고에게 극히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방어의 시작은 섣부른 사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상대방이 손에 쥔 카드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죄송하다는 메시지나 합의금을 주겠다는 식의 대화 기록은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직접 증거로 쓰입니다.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선은 전혀 다릅니다.

상간소송방어 1차 관문, 고의성과 기혼 인지 여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도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전혀 몰랐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에서도 고의 입증은 원고의 몫입니다.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더라도 메신저, SNS, 통화 내역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 속였던 대화 내역, 만남 어플 프로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여지가 생깁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 파탄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전략은 둘로 갈라집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작정 발뺌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파탄 상태를 소명합니다.

  1. 만남 이전부터 부부가 별거 중이었음을 나타내는 전입세대확인서나 별도 임대차계약서

  2. 상대방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 진행 내역이나 이혼 합의서

  3.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장기적 불화와 갈등을 토로했던 메시지 내역

  4.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생활비 지급 중단 정황

이 기준선에 따라 위자료가 0원에 맞춰질 수도 있고, 방어에 실패해 1,5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쪼개어 대응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 압박과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

상간 소송은 피고 혼자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원고의 배우자 역시 동일한 크기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책임 비율만큼 돈을 반환받는 구상금 청구는 별개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사안이라면 구상금 청구 가능성을 소송 초기부터 반격 카드로 활용해 원고의 청구 취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무변론 패소를 피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한 즉시 날짜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을 비롯한 관할 법원의 실무에서도 피고 측 반박 서면의 완성도에 따라 인용 금액 편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상간소송방어는 감정적인 변명이나 합의 시도를 멈추고 첫 소장과 증거 목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소장 내용과 반박 증거의 유효성을 직접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사과하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송하다거나 합의금을 주겠다는 대화 내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하는 행위는 본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Q2.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상간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해 기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Q3.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까?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정황 자료를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여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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