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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위자료 감액 및 기각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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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위자료 감액 및 기각 방어 전략 

이동언 변호사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위자료 감액 및 기각 방어 전략은 감정적인 사과나 섣부른 합의 시도가 아닌, 소장 송달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법원 서류를 송달받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순간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쥐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필요한 조치는 연락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창원, 울산 등 부울경 지역 법원 실무에서도 초기 메신저 메시지 탓에 관계를 시인하는 불리한 상황이 빈번합니다.

소송 기각을 노리는 1차 관문, 고의 및 과실 입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반적 주의의무로도 알기 어려웠던 정당한 사정이 입증되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남 전 이미 상대방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정황이 명백하다면 감액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거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속였다면 교제 초기 메시지, SNS 프로필, 통화 녹취를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기각이 어려운 경우의 위자료 감액 방어선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면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법원 통상 인정 범위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만남 주도권, 부정행위 지속 기간, 성관계 유무와 빈도를 면밀하게 따집니다.

상대 배우자가 피고에게 적극 구애했거나 거짓말로 유혹한 사정, 만남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로 짧았던 정황, 원고 부부가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판부는 감액 여지를 검토합니다. 원고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상금 청구를 활용한 전략적 조정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로 분류되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나누어 부담합니다.

원고가 자기 배우자와 법률혼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단독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내부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상금 청구권을 지렛대로 활용해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액수를 낮추거나 향후 상호 간 추가 금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소장 송달 직후 취해야 할 행동 지침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위자료 감액 및 기각 방어 전략을 실행하려면 원고와의 사적인 통화나 삼자대면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격앙된 상태에서 마주치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소장의 청구 원인과 증거 목록을 분석하고 대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상대방이 미혼임을 사칭했던 자료를 정리해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많이 불리해지나요?

원고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를 자백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과 기록이 있으면 법원에서 배척당하기 쉬우므로 사적 연락을 멈추고 서류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이혼 완료 상태라고 속였고 피고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어 소송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록을 소송 초기에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Q3.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다면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사안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됩니다. 통상 1,000만 원 안팎으로 조정되거나 감액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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