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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부터 미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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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부터 미뤄야 합니다 

이동언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이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나 준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군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혐의를 인정하거나 섣부르게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군형법상 추행은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른 별개 문제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기간의 장난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경찰이나 군사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날짜를 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수사 관할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내 성폭력 범죄는 군사경찰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상담을 진행해 보면,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 부대에서 복무 중이더라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출석 통보를 받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처벌 규정의 격차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가 열려 있으나 군형법상 추행은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기소유예 처분의 난이도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재판을 피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진술하면 선처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셋째는 징계 절차와의 연계성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등 신분상 불이익이 직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점도 초기 진술의 무게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친한 사이에 장난친 것도 처벌을 받느냐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선지연 후조치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통보할 때 당장 내일 가겠다고 답하면 안 됩니다.

첫 진술이 조서에 남는 순간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조율해 출석 날짜를 최소 1~2주 뒤로 연기하고 준비를 마친 뒤 들어가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앉으면 유도신문에 말려듭니다.

증거가 남는 섣부른 사과는 금물입니다.

부대원이나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백 증거가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윤곽을 잡은 뒤에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이동 동선,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혐의가 무겁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단계라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방어선 구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혐의 방어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합의 실무

상대방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섞여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다퉈야 합니다.

엇갈리는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 탄핵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반면 실제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고 객관적 정황상 피하기 어렵다면 1차 관문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틀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를 사서 불리한 처지에 놓입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 하나로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통제가 결과를 가릅니다.

군형법 사안은 사실관계를 둘로 갈라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엄격히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대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민간 경찰에서 조사받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군부대 관할 민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Q2. 군형법상 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가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과 친한 사이였는데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참작되나요?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추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감정적 주장은 법적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Q4.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가해 지목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면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과 문자가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와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1\~2주 연기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급한 직접 사과나 합의 시도는 자백으로 인정되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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