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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메모로 야한 말을 보냈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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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메모로 야한 말을 보냈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계좌이체 내역에 남는 송금 메모나 입금자명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보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카톡은 차단당했지만 송금은 막을 수 없으니 1원 보내면서 한마디 남긴 것뿐이다”, “친한 사이라 농담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고소하면, 송금 메모 역시 은행 거래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송금 메모도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로 평가될 수 있고, 통매음 성립 여부는 보낸 수단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송금 메모로 보낸 성적인 표현이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처벌 수위와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송금 메모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통신매체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든 송금 메모든,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전달되었다면 수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라고 규정하고,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 문언을 쓰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쪽지, 이메일은 물론 모바일 뱅킹 앱의 송금 메모·입금자명도 이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송금 메모는 보내는 사람이 앱에 입력한 문구가 은행 전산망을 거쳐 받는 사람의 입금 내역과 알림에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해서 메신저가 막혀 있더라도 입금 알림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 메모는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읽게 되는 경로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 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충분하므로, 상대방이 알림을 실제로 열어 읽었는지, 답장을 했는지는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입금 내역에 문구가 표시되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금 메모는 결국 상대방에게 문구를 도달시키는 통신 수단의 하나이므로, 카톡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매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보낸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함께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무 성적인 말이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 문언상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 전달된 말·글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송금 메모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화풀이할 의도로 보낸 단순 욕설은 ‘성적 욕망’ 목적이 없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또는 스토킹 문제로 넘어가고, 반대로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해 보냈다면 목적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므로 법원은 표현의 내용, 횟수, 보낸 시간대,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여부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수치심·혐오감은 피해자 한 사람의 주관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라 농담이었다”는 항변은, 평소 서로 비슷한 수위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있을 때에만 힘을 얻고, 상대방이 이미 불쾌감을 표시했거나 차단까지 한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표현인지에 따라 통매음 여부가 갈립니다.


3. 목적이 성적이 아니라면 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다른 방향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가 바뀔 뿐입니다.

송금 메모 사건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단당한 뒤에도 1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메모를 남겼다면, 한 번 한 번은 가벼워 보여도 반복 자체가 구성요건이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송금 메모는 받는 사람의 거래내역에만 보이는 1:1 전달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그 메모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함께 볼 수 있는 법인 계좌나 공용 계좌로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한 사건에서 통매음과 스토킹을 함께 의율하는 경우가 있고, 수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방어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성적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죄명별 요건을 따로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4.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유죄가 되면 부수 처분이 따라붙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후속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낮으며 횟수가 적은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심을 느낄 표현을 장기간 반복했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부담은 형량 외의 부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판단했다가 취업이나 자격 문제로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표현의 수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참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당연히 공소기각이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계획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이 따라붙을 수 있으므로, 입건 단계에서부터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에서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금 메모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수원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 또는 신고 → ②피의자 소환조사 및 은행 거래내역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④정식재판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 내역 캡처뿐 아니라 금융기관 영장으로 거래내역과 메모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이 보낸 송금 내역 전체(일시·금액·메모 원문·횟수)를 거래내역으로 직접 확인해 정리하고, 보낸 사실과 문구를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대화 맥락(연인·지인 사이였는지, 서로 비슷한 수위의 대화가 있었는지, 거절 의사가 언제 있었는지)을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목적 요건 쟁점을 정리합니다.

  3. 사과문 전달, 합의 시도, 재발 방지 노력은 피해자를 다시 연락하는 행위로 오해받아 스토킹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목적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양형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마치며

송금 메모 사건은 “그냥 한마디 적은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고 경찰 연락을 미루다가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말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모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금 내역 화면, 알림 캡처, 이전의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를 날짜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통매음의 목적 요건과 스토킹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메모를 보냈다가 입건된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보냈는지, 횟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죄명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제기한 쪽과 입건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원을 보내면서 메모만 남겼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금액은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메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메모를 읽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이 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므로, 실제로 읽었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입금 내역에 표시되는 상태였다면 도달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농담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평소 비슷한 수위의 대화를 서로 주고받던 관계였다면 목적이나 수치심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한 이후에도 보냈다면 불리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먼저 사과 연락을 해도 될까요?

A.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은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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