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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으로 입건됐는데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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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으로 입건됐는데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일행끼리 벌어진 다툼이 상대방의 고소로 이어지면서, 싸움에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까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보기만 했다”, “친구가 때릴 때 나는 손도 안 댔다”는 생각에 조사를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에서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같이 있었고, 같이 에워싸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고, 처음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폭행 행위를 직접 했는지 여부보다, 행위자와 함께 폭행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옆에서 보기만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공동폭행으로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 벗어날 수 있는지, 입건 이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함께 폭행하기로 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하여’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고, 그에 따른 실행 또는 역할 분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싸움이 벌어진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일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을 하겠다는 의사 연락이 없었고, 단지 상황을 지켜보았거나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다면 방관자에 불과하여 폭행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 ‘방관’이 정말 방관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가려내려 합니다.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 있었는지, 도망갈 길을 막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때리는 사람에게 “더 해라”는 식으로 부추겼는지에 따라 같은 ‘옆에서 보기만 한’ 행동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폭행이 성립하지 않고, 함께 폭행하기로 한 공모와 그에 따른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2. 암묵적인 공모만으로도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짜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형성된 암묵적 합의로 공모는 인정됩니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때리자”고 말을 맞춘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폭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진행되는 도중에 서로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맞아떨어진 경우에도 공모를 인정합니다. 즉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면 충분하고, 그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공모가 의심됩니다. 피해자와 먼저 말다툼을 시작한 쪽이 일행이었던 경우, 폭행이 시작되자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거나 길을 막은 경우, 폭행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구호를 붙이거나 거든 경우, 사건 직후 함께 현장을 벗어나거나 입을 맞춘 경우입니다.

반대로 폭행이 시작되자 곧바로 “그만하라”고 말리거나 몸으로 떼어놓으려 했고, 다툼의 원인과도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도 그 사람에게는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공모를 부정할 사정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의사입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폭행에 뜻을 같이하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공동폭행이 되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공동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단순 폭행이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도 공동폭행이 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만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단순한 형량 차이를 넘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폭행,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본인 행위만 따로 평가받게 됩니다.

공동폭행은 형이 가중될 뿐 아니라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초기에 공모 여부를 다투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4. 피해자가 다쳤다면 누가 때렸는지 몰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났다면 동시범 특례와 공동정범 법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입건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공동상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역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서 형법 제263조 동시범 규정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입니다. 서로 의사 연락 없이 각자 때렸더라도 누구의 폭행으로 다쳤는지 알 수 없으면 모두 공동정범처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때린 사람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폭행 자체에 가담하지 않은 방관자는 ‘독립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방관자의 경우 쟁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시점, CCTV에 찍힌 폭행 순간의 위치, 본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방어의 윤곽이 잡힙니다.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동시범 규정은 가담자 사이의 문제이고, 방관자의 책임은 결국 공모와 가담이 있었는지로 결정됩니다.


5. 입건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공모 인정 여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CCTV·목격자·피해자 진술 대조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한 진술과 나중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말리지는 못했지만 공모는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장소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빨리 확보를 요청합니다.

  2. 다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말리려 했던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를 파악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일행 사이의 사건 전후 메시지 내용을 점검해 공모를 암시하는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다면, 불필요하게 공모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피하고 방관자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설마 처벌받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입건 통보를 받고도 조사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모했다는 평가를 구분해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행 전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저는 폭행 사건에서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분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분,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장면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입건될 수 있나요?

A. 입건은 될 수 있습니다. 입건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지 유죄 판단이 아니며, 공모와 가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Q.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은 폭행을 말릴 일반적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고, 폭행에 뜻을 같이하고 가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저도 불리한가요?

A.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 과정에서의 역할이 공모를 추단하는 사정으로 쓰이므로, 본인이 시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면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경찰이 “다 같이 있었으니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실과 다르다면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공모 인정 여부의 출발점이 되고,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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