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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이 신상을 SNS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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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이 신상을 SNS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 커뮤니티와 SNS에 피해 아이의 학교, 사는 동네, 사진, 가족 계정이 함께 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알리려던 것뿐이다”, “이름은 지우고 얼굴만 가렸으니 괜찮다”, “우리 아이 일을 부모인 내가 올리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을 본 누군가가 아이를 알아보고, 아이가 2차 가해를 겪게 되면 게시자가 오히려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매우 엄하게 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피해 아이의 신상을 SNS에 올리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디까지가 ‘신상’인지, 이미 올렸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을 SNS에 올리면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공개할 수 없고, 이유가 정당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맘카페, 유튜브 댓글이 모두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의 수범자는 기자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일반인이 개인 계정에 한 번 올린 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과 달리 아청법 제31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해자를 응징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조문상 면책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는 주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피해 아이의 신원은 누가, 어떤 이유로 올리든 공개 자체가 금지됩니다.


2. 이름과 얼굴을 가렸어도 아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신상 공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름이 있는가’가 아니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입니다.

조문은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이나 얼굴 사진이 없어도 학교명과 학년·반, 다니는 학원, 사는 아파트 단지, 부모의 직업과 실명 계정,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각을 한 게시물에 같이 적으면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니셜이나 별명으로 쓰고 학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글입니다. 둘째,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교복, 이름표, 가방, 배경 간판을 그대로 둔 사진입니다. 셋째, 아이 본인 계정 캡처나 가족 계정의 태그를 그대로 붙인 게시물입니다. 개별 정보는 흔한 것이어도,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행위, 피해 사실의 개요만 쓰고 아이를 알아볼 만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아청법 제31조 제3항의 구성요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판단은 ‘게시물 하나’가 아니라 댓글, 이어진 후속 글, 같은 계정의 다른 게시물까지 합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아동성범죄가 아니어도, 신원 공개와 사실 적시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을 겨냥한 글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한 사실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피해 아이의 신원까지 함께 공개한 글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하나의 게시물에 피해자 신원 공개(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와 가해자 명예훼손이 동시에 걸릴 수 있고,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와 가해자 지목은 서로 다른 죄이며, 한 게시물이 둘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올렸거나 이미 삭제했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즉시 공개는 완성되고, 삭제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직접 올린 것도 처벌되느냐”는 것입니다. 아청법 제31조 제3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같은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올렸다는 사정은 고의 여부, 아이의 의사, 올리게 된 경위와 함께 사건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문언상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이후 입는 2차 피해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뒤 바로 지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삭제로 이미 이루어진 공개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 캡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피해 가족과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가는지는 게시 범위(조회수·공유 수), 신원 노출의 구체성, 아이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게시물을 퍼 나르거나 캡처본을 다시 올린 사람도 ‘공개’ 행위의 주체입니다. 처음 올린 사람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아이 쪽에서 이 글을 발견했다면, 신원 정보가 포함된 글은 삭제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신상 공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게시자 특정과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게시자가 익명 계정이어도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발견한 피해 가족 입장에서든, 게시 사실로 연락을 받은 입장에서든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게시물 주소(URL), 게시 일시, 작성 계정, 댓글과 공유 현황을 캡처하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삭제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2. 게시물에 나온 정보 중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학교, 사진, 계정 태그 등) 정리합니다. 이것이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3. 피해 아이의 의사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삭제 요청, 신고, 합의 중 어떤 순서로 갈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게시자라면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대량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전에 취할 수 있는 합의·사과 방식도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며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분노가 먼저 앞서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는 형사 책임이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피해 아이의 가족 입장에서는 SNS에 신상이 노출됐을 때 삭제와 신고, 증거 확보, 2차 가해 대응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아이를 특정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알리려던 의도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됐는지, 언제 삭제했는지, 피해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한 번이 결론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이름을 쓰지 않고 학교만 밝혔는데도 처벌되나요?

A. 학교명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아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름이 아니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Q. 가해자를 고발하려는 공익 목적이면 괜찮지 않나요?

A. 아청법 제31조 제3항에는 공익 목적을 이유로 한 예외가 조문에 없습니다. 목적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공개 행위의 성립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Q.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직접 올려도 처벌되나요?

A. 조문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면책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아이의 의사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리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공개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피해 가족과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남이 올린 글을 공유하거나 캡처해서 올려도 문제인가요?

A. 문제가 됩니다. 다시 올려 공개하는 행위 역시 독자적인 공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고의와 공개 범위 판단의 방향을 정하고, 증거 정리와 합의 시점도 이때 함께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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