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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성인 상대 강제추행 벌금이면 교단을 떠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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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성인 상대 강제추행 벌금이면 교단을 떠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 자리나 직장 모임, 지인 모임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현직 교사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도 아니고 성인 상대인데 설마 교직까지 문제가 되겠나”, “어차피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그럼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야 인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형사 사건은 끝났는데 교단에서는 이미 당연히 퇴직한 상태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법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형량의 문제가 곧 직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교단을 떠나게 되는지,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성인 상대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이고, 교원에게는 벌금형만으로 결격이 생깁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는 이 분류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호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벌금이니까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원에게는 벌금 액수가 곧 자격의 기준선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제69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사도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별도의 징계 절차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신분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성인 상대 강제추행이라도 교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징계 이전에 법률상 결격으로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2. 벌금이 99만원이냐 100만원이냐가 신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결격 여부는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하나로 갈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이 조문에서 핵심은 ‘선고받아 확정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해 확정되면 이 조항의 결격 문턱 아래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는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같은 취지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3호에는 이런 경과기간이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이라도 교원 신분에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죄 여부와 함께 ‘어느 구간에서 사건을 끝낼 것인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 혐의 자체를 벗어나는 길,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를 받는 길, 기소되더라도 양형 사정을 쌓아 100만원 미만 벌금에 머무르게 하는 길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벌금 1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교단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구간을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징계로 교단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을 피해도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고, 그중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았거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일반적인 방어 논리가 성 비위에서는 막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전액 삭감되며, 징계처분을 받으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 동안 승진과 승급도 제한됩니다. 파면·해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직 생활에 장기간 영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단계의 대응도 형사 대응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은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징계 단계의 방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사 절차를 마치더라도, 성 관련 비위는 감경이 제한되는 징계의 위험이 따로 남습니다.


4.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약식명령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번호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듬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도 받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이고, 이 기간 동안 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교사에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유는, 등록정보에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 확정 후 실제 소속과 직책이 정리되는 과정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맞물리므로, 퇴직 시점과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벌금이라는 형의 종류가 가볍다는 이유로 사건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교원 신분, 징계, 신상정보 등록 세 가지 불이익이 모두 형이 확정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5. 수사 단계부터 확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을 놓치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교사가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 ③약식기소라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정식기소라면 공판 진행 → ④형 확정과 소속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의 후속 조치(당연퇴직 통보·징계 의결 요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으로 나왔다면 이 7일이 사실상 교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맡은 교사분이 지금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출석 요구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문자·메신저 기록, 주변 목격자를 먼저 정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방식부터 검토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어느 단계까지 효력을 갖는지 확인합니다.

  3. 소속 학교와 교육청,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형사 진술과 징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조율합니다.

이 순서로 준비해야 형사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교직 유지 여부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사분들은 “내가 학교에 알리면 소문이 날까 봐”, “일단 합의부터 하고 생각하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유형입니다.

혐의를 받는 교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억울함과 함께 벌금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처음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100만원 미만 벌금, 그 이상의 벌금은 직업적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방어의 목표도 처음부터 달라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교사라는 사정이 합의의 조건이나 처벌 의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쪽의 사정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시점과 방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형사 처분과 교직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상대 강제추행인데 아이들과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교직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별도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학생과 무관한 사건이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Q. 벌금 90만원이 나오면 안전한가요?

A. 당연퇴직 문턱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별개이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제한되므로, 해임·정직 등 징계 가능성은 남습니다.

Q. 사립학교 교사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같은 결과가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면 사립학교 교원도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교직을 지킬 수 있나요?

A. 합의 자체가 결격을 없애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이어지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결과가 100만원 미만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그친다면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위험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이 지나는 순간 확정되어 당연퇴직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하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형사 판단과 징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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