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입니다. 한 지역금고가 담보 취득이 금지된 보전산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의뢰인이 규제를 알면서도 그 임야를 15억 원대로 과다감정하여 금고 임직원과 공모해 3억 원대 과다대출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특경법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준수의무의 범위 의뢰인은 금고와 맺은 '감정평가 업무협약서'를 지킬 의무가 있을 뿐, 금고 내부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까지 지킬 의무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보전산지 감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감정의 근거 자료 보전산지 거래사례, 평가선례, 지역권 설정 여부 등 감정가를 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공모 부정 감정평가일이 금고의 의뢰일보다 앞선 경위를 설명하고, 금고 임직원·대출 신청인과 연락한 일이 없으며 약정 수수료 외에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경찰은 의뢰인이 「'감정평가 업무협약서'를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공모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전문직의 업무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연루될 때는, 본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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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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