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물건을 들여오던 의뢰인은 홍콩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금괴를 신고 없이 들여오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은 가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미수와 미유통 세관에서 바로 적발되어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반성과 전력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미수에 그쳐 「밀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과 반성, 전력 없음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관세 사건은 물품의 가액과 유통 여부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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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해결사례] 금괴 밀수입 미수, 관세법위반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9686d119952ec1e06729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