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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사람의 이더리움 인출, 반환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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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사람의 이더리움 인출, 반환 판결 사례 

박주현 변호사

승소

사망한 가족의 가상자산을 인출한 상대방, 이더리움 약 6.6개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인의 가상자산을 가져간 경우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 접근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과거에 경제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계정에 들어 있는 가상자산을 임의로 가져갈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들은 가족이 사망한 후 고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계정에서 이더리움 약 6.6개가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인과 과거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대여금을 대신 변제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거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한 인출 사실이 아니라 '정당한 처분권한'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고인 명의 계정에서 상대방 지갑으로 이전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이를 가져갈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대출과 고인의 자금 사용 내역을 들어 과거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마련한 사실과 상대방이 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갚기 위해 고인의 이더리움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권한이 있었는지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 이동의 성격,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관계, 가상자산을 처분하도록 허락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자체를 반환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금전으로 환산한 지급을 구하는 청구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더리움 반환과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고인 명의 계정의 이더리움을 인출할 법률상 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속인 두 사람에게 각각 약 3.3개, 합계 약 6.6개의 이더리움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판결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환산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상속분쟁에서는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제 소유관계·처분권한·대여관계·집행 방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구분이 분쟁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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