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4월 23일쯤 제가 한정승인하고, 동생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민사소송 등기를 받았습니다.
망인에 대한 100만원 가량 되는 의료비 청구 소송인데 남기신 돈은 장례로 다 들어가고 남은게 없습니다. 소송을 처음 당해보고, 서울에 거주중인데 제주법원에서 온 소송장이라 제주까지 갈 엄두도 안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망인의 병원비라면 살아생전에 납부하는 것이 나았겠지만,
이미 사망한데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마저 없는 상황이라
병원비를 상속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사망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자녀들은 부친 또는 모친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부담한다 사료됩니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자로서 상담자와 동생은
병원비 지불 책임을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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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