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도박으로 은행권과 사채빚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빚을 갚아주셨으나, 동생이 다시금 도박을 하여 사채 또는 은행 빚이 생겼을 경우 가족인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동생이 사망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갚을 의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생의 빚을 갚으며 생긴 아버지의 빚이 제에게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빚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남긴 채무는 동생의 생존 동안에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채권추심 피해 가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할 경우 예외
동생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함으로써
도박빚을 떠안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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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