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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차치하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차용증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 6천만을 대출해주었고, 이를 채무자가 갚지 않아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항 언제부터 어떤 이자율로 얼마를 갚아라, 3항 1항은 가집행 가능하다) 이걸 저희가 상속받아 해당 채무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불이행시 차용증에 걸어놓은 담보(공장 기계)등을 압류조치하거나 더 나아가 구속수사 등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인이 생전 해당 채무를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기록(정신과 진료, 법률 상담, 채무인과의 녹음) 등이 있는데, 이를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지어 손해배상 등 추가적으로 고소/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