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약 2,300만 원 청구, 임대인 측에서 대부분 방어한 사례
보증금 반환부터 권리금·시설비까지 한꺼번에 청구된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당사자 사이의 정산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월세나 공과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시설공사비나 권리금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 방해, 시설비, 이전 관련 손해 등 여러 명목으로 합계 약 2,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가진 청구가 하나의 소송에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각 청구의 성립 요건과 보증금 공제항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무조건 전액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 입증되는 원상복구비 등은 정산 과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미납 월세, 상하수도요금, 일부 부가가치세 및 하수관 보수 관련 원상복구비를 공제항목으로 인정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청구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는지, 예외적으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시설공사비나 이전 손해도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인의 지급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비용의 성격과 계약관계, 관련 증거를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여러 부수적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보증금 정산과 일부 손해배상 항목만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2,313만 원의 청구 중 약 199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 기준으로 약 91%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임대차 종료 분쟁에서는 보증금 정산표를 명확히 작성하고, 원상복구비 영수증·시설 상태 자료·신규임차인 관련 소통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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