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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의료급여 1억 7,900만 원 환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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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의료급여 1억 7,900만 원 환수처분 취소 

박주현 변호사

승소

요양급여·의료급여 환수처분 약 1억 7,900만 원을 모두 취소한 사례

의료기관 환수처분, 실제 책임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운영 과정에서 간호인력 신고와 실제 업무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기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금액은 약 1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관련 기관은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대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한 뒤, 의뢰인이 다른 개설자와 함께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병원 공동개설자로 참여한 시점은 조사대상 기간의 후반부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급여비용 청구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공동개설자'라는 현재의 지위만으로 과거의 환수책임까지 인정될까요?

환수처분은 실제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람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기간의 급여비용이 귀속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동개설자가 되기 이전에는 병원 개설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기초로, 그 시기에 발생한 부당청구에 관한 환수책임까지 부담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체 조사기간을 하나로 묶어 산정된 처분금액에서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개설자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설 이전 기간의 부당청구액까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환수·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개설자가 되기 이전의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처분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처분의 구조를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의료급여비용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합계액은 약 1억 7,900만 원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서는 청구 내역의 적정성뿐 아니라 처분 상대방, 개설자 변경 시점, 부당청구 기간, 금액의 구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액의 환수통지를 받더라도 산정 근거와 책임 귀속부터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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