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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이고 메밀 알러지가 있는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가 되지 않은 빵을 사먹었다가 말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운 좋게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다행히 태아나 저 모두 아직까지 후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숨이 가빠지는 등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빵가게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서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