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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수감자가 간경화로 사망했는데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호전되고 있다고 하던 사람이 악화가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보려 병원의사와 상담을 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지켜보자고 하여서 그날 새벽에 환자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교도소는 위급한 환자를 5번씩 교도소와 병원을 왔다갔다 하게하며 3개월동안 제대로된 치료를 못 받게 하여 피를 토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는 시신 처리를 하라면서 수감자의 부인에게 책임을 양도하고있습니다.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고 책임회피를 하고있습니다. 말기환자에게 니을 수 있다고 괜찮다는 진단과 소견서를 써준 의사와 그 사실을 방관하고 환자를 죄인취급한 부산양산대학병원 교수진과 걱정하지말라는 교도소소장의 무책임한 답변서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죄인이지만 불쌍한 수감자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교도소에서 요구한 금전 2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감자의 형제들은 전부 나몰라라하고 사실혼 관계인 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수감자가 죽기전엔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하더니 죽고난 뒤 이제와서 보호자 취급을하고 부인에게 교시도소에서 병원비를 청구하는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부쳤던 병원비며 영치금 정신적 피해보상 진심어린 교도소와 병원측을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