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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사이는 아니구요 헤어졌다가 잠시 만나서 술마시고 일을 쳤어요 임신5주차입니다. 이미 끝난사이라고 남자친구는 지우자고 하고 그에대한 비용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저도 제인생이 더 중요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낙태죄 헌법 폐지는 이루워졌지만 아직 애매모한 상황이다 라는 글들이 많아서 혹 지우고 이새끼가 고소라도 할까봐 불안합니다. 끝이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감정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비용 + 진단비 및 입원비 , 영양제 값, 1년치 몸 회복 한약비, 침 시술비, 또한 정신적으로 회복 이 필요하다 판단해 정신과 진단 및 의뢰를 통해 정신과 1년치 비용을 부담해 700-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할 생각이구요 이게 아니라면 낳고 책임지라고 할 생각입니다. 공증을 통해서 각서나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1.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2.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서 합의금액 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만약 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