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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 빌려준 후 세금체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줬습니다. 명의 빌려 받은 사람이 신용불량자인걸 모르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러 받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 동생 앞으로 세금이 1억 4천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한 사람이 아니여서 제가 연락해 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났냐, 동생에게는 잘 내고 있다고 해놓고 세금체납이 뭐냐 물으니 핑계만 대고 갚겠다고만 합니다. 갚는다고는 하지만 1억 4천을 언제 갚으며 그동안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갚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업이 잘되는 줄 알고 3천만원도 빌려줘서 돈도 없다고 하네요.. 명의를 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데 세금신고 처음부터 안해서 옮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명의도 옮길 수 없고 세금도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세금신고하고 명의 이전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간이 너무 지나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빌려준 금액 3천만원에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 세금소멸이 혹시 가능한지.. 이 일로 동생이 직장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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