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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15] 표시광고법, 이사서비스업체 거짓·과장광고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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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15] 표시광고법, 이사서비스업체 거짓·과장광고 제재 받아 

김성진 변호사



표시광고법, 이사서비스업체 거짓·과장광고 제재 받아

이사업체를 알아볼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저렴한지, 이용한 사람이 많은지, 서비스 품질은 좋은지입니다. 인터넷이나 검색광고에 등장하는 ‘전국 최저가’, ‘업계 1위’, ‘○○만 명이 이용’ 같은 문구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광고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도록 만드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들의 광고를 조사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제재를 바탕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언제 성립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서비스는 왜 광고가 중요할까요?

이사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실제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험재’입니다. 가격만 보고 업체를 선택하기도 어렵고, 실제 작업자의 서비스 수준이나 파손·분실 등에 대한 대응 역시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광고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정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사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국 최저가’라고 광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가격에 관한 거짓·과장광고입니다.

업체 A사는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를 넘어, 소비지에게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가장 저렴한’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객관적인 비교자료나 검증된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수상 경력을 내세운 광고도 주의해야

다음은 수상 사실과 관련한 기만광고입니다. 업체 B사는 광고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접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여러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당 업체를 1위로 선정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당 표현은 특정 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으며, 광고에는 누가 주최했는지,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즉, 소비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품질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에서 수상 경력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수상의 의미와 객관적인 평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 명 이용’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달라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용자 수를 부풀린 광고입니다.

업체 A사는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가 아니라 누적 상담 건수를 바탕으로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업체 B사 역시 실제 이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가 아닌 단순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으로 광고했습니다.

소비자가 ‘100만 명이 이용한 이사업체’라는 광고를 본다면, 실제로 100만 명이 해당 업체를 통해 이사를 완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가 단순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문구 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무엇일까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과장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경우

기만적인 광고

광고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 및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으며, 총 2억 1,900만 원의 과징금(업체 A사 1억 3,200만 원, 업체 B사 8,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격, 이용자 수, 수상 경력처럼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 광고할 경우 법적 제재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비자 역시 ‘전국 최저가’, ‘1위’, ‘누적 이용자 수’ 등의 문구를 접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서비스처럼 계약 전에 품질을 미리 알기 어려운 서비스일수록 광고 문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 내용,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파손 시 보상 기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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