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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33]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부터 가격재결정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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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33]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부터 가격재결정명령까지 

김성진 변호사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부터 가격재결정명령까지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고 가격이나 입찰 조건 등을 미리 맞추는 ‘담합’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한 번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담합에 가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총 5개의 입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준은 동일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해당 업종의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 업종:

안전·생명 분야: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의약품 제조·수입업, 고압가스제조업

에너지·산업 분야: 측량업, 계량기 제조·수리업, 석유 정제·수출입·판매업,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 옥외광고물사업

환경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

운송 분야: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입법 추진방안이므로 실제 제재가 시행되려면 공정거래법 및 관련 개별법의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담합 처분시효 최대 15년으로 연장

두 번째 과제는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담합은 당사자들이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행위 직후에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당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적용되는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담합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적발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3. 교육청 입찰정보 활용해 담합 감시 강화

세 번째 과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BRIAS는 공공기관의 입찰자료를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육 분야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을 BRIAS 자료 제출·협조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4.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바로잡는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네 번째 과제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담합이 이루어지면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왜곡된 가격이 자동으로 원래의 경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당정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규정을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고 사업자의 가격 재결정 및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5. 자진신고(리니언시) 감면제도 개편

다섯 번째 내용은 담합 자진신고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간 담합 사건에서는 가담 기업 중 일부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제재를 감면받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과징금과 고발에 대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조치에 대한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격재결정명령과 같은 시정조치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맺음말

이번 입법 추진방안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담합 제재부터 적발 기간 연장, 시장가격 회복에 이르기까지 담합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법률의 내용과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심사와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담합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입찰가격과 시장가격, 공공사업 비용 등 시장의 경쟁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소속 업종의 개별법 개정 동향까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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