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계열사 70억 원 지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 심의절차 개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특정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켰다면, 이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이 착수한 BS 계열사 사건 역시 이러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에스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주식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혐의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입니다.
비에스산업 (지원주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입니다.
코리아디앤아이 (지원객체): 해당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된 회사로, 기업집단 BS 동일인의 2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 3일 진행한 주식 매매 거래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PFV 2곳의 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 쪽에 매각했습니다.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비에스산업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처분함으로써 코리아디앤아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 저가 매각 혐의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PFV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 산정입니다.
프로젝트금융회사(PFV)는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수익 전망에 따라 보유 지분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측 판단: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PFV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실제 가치 대비 적은 비용을 들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 사항: 따라서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정상가격이 얼마였는지, 실제 거래가격이 이에 미달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지원이 성립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제반 조건과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70억 원'과 '배당수익 370억 원'의 구분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주요 수치는 지원금액 약 70억 원과 배당수익 약 370억 원입니다. 두 수치는 산정 기준과 의미가 다르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약 7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이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지원객체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뜻합니다.
배당수익 (약 370억 원): 코리아디앤아이가 해당 PFV 지분을 취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수령한 것으로 제시된 배당금 규모입니다. 지분 보유에 따른 사후적 수익 성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당수익 370억 원 그 자체를 부당지원금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액은 주식 거래 시점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배당수익은 지분을 취득한 이후 회사가 보유 자산을 통해 거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4.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
공정거래법은 특정 회사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이나 자금 대여에 국한되지이며, 자산이나 주식을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조항은 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입니다. 심사관은 계열사 간 저가 주식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해당 법조항에 저촉되는지를 심사해 왔습니다.

5. 향후 심의 및 제재 절차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송부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사관의 의견일 뿐 최종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 및 열람: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 측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또는 소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최종 의결: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위원회가 위법성 여부와 최종 제재 수준(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제안된 내용과 별개로, 실제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수위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의결 내용을 통해 확정됩니다. 계열사 간 거래는 언제나 정상적인 시장 거래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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