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벌점 산정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 지침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매 입찰은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그러나 경쟁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맞추는 등 경쟁을 제한하면 이는 입찰담합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입찰담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입찰 참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담합이란 무엇인가요?
입찰담합은 쉽게 말해 경쟁해야 할 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들러리 입찰'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들끼리 투찰가격을 미리 주고받거나 낙찰 순서를 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기준 강화
이번 지침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여부를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벌점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넓어져, 장기간에 걸친 담합 전력과 반복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 변경
벌점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이를 4점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시정조치의 종류에 따른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따라서 과거에는 누적 벌점이 4점대라 하더라도 '5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한요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본 개정으로 4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입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이 반영됩니다.
4.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이유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은 공공기관의 계약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본 개정을 통해 과거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다시 유사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거 제재가 오래전 일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 지침 명칭 변경과 입찰 참여 기업의 주의사항
이번 개정을 통해 지침의 명칭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담합 행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까지 함께 엄격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지침과 입찰담합 심사지침 등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반드시 계약서나 공식적인 합의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업자 사이에서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미리 협의하고 실제 입찰에 반영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 사업자 간의 '합의'와 '경쟁제한성'을 핵심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경쟁업체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찰가격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 다른 업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협의하면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다른 업체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을 경계해야 합니다.
입찰서류를 서로 대신 작성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체의 산출내역서를 복사하거나 대신 작성해 주는 등의 행위는 독립적인 경쟁을 훼손합니다.
경쟁업체와 입찰 관련 모임을 가질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이나 낙찰 순서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참석 자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논의가 시작된다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논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6. 모든 정보 교환이 담합은 아니지만
다만, 경쟁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찰담합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시장정보를 조사하거나 발주처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전시공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정보 교환과 같이 입찰의 경쟁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쟁사업자들이 입찰의 핵심적인 경쟁조건을 서로 조정했는가'입니다.
맺음말
본 개정 지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부과된 벌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받은 벌점에 대해 일정 기간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정위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가격·낙찰자·물량·입찰 참여 여부 등을 경쟁업체와 일절 협의하지 않고, 온전히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32] 공정위, 입찰담합 벌점 산정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 지침 주요 내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