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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두 번째 적발,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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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두 번째 적발,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장정호 변호사

Q1. 두 번째로 걸리면 무조건 가중 처벌됩니까?

두 번째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두 번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런 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그 사이 형이 실효되었어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가중 처벌 조항에서 빠집니다.

Q2. 앞선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가중 처벌 조항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내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고, 이번 위반의 종류와 수치에 따른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전력은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위반이 측정 거부나 측정 방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이었다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에 정한 벌금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징역의 상한도 5년이 됩니다.

Q4.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이 조항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어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도 두 갈래입니다. 검사는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수치, 앞선 사건과의 간격, 사고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5.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Q6.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면허는 형사처벌과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정지로 끝날 수치여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재범 가중 처벌의 10년 기준과는 따로 봅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합쳐 두 번 이상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생계를 이유로 한 처분 감경도 제한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지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으니,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7.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선 사건의 결과와, 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은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10년을 세는 기준입니다. 둘째, 이번 측정 결과지로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180일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통보받았다면, 행정심판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앞선 사건의 결과와 날짜,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이나 약식명령과 측정 결과지를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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