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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누수 소송 변호사|위층 누수 배상, 원인·청구 상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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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누수 소송 변호사|위층 누수 배상, 원인·청구 상대·금액 

장정호 변호사

Q1. 물이 위에서 샜으니 윗집이 당연히 배상합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배관·방수층 같은 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배상받으려면 그 하자, 하자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원인이 위층 설비인지 건물 공용부분인지 확인하십시오.

Q2. 위층에 세입자가 삽니다.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위층에 세입자가 살더라도 해당 설비를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보수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나 소유자 등의 고의·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체 등의 실제 지배·관리관계와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청구 상대를 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다만 이 규정만으로 관리단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발견 시각, 직후에 한 조치, 피해 부위 사진을 남기십시오. 관리사무소나 누수 탐지업체의 확인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피해 범위와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을 검토합니다.

Q4. 새로 인테리어한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까?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얼마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래된 자재를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은 감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자재로 바꾸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전보다 높아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집이 비어 있었다며 배상액을 깎자고 합니다.

집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정, 실제 발견 시점과 그 후 조치가 중요하므로 Q3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누수의 원인과 피해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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